18일 김나정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입장문에 따르면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 씨를 알게 됐다며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나정 측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 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 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했다.
해당 모습을 담은 영상이 김나정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나정 측은 “A 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나정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에어드랍(휴대전화 무선 파일 공유 기능)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영상을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김나정에게 문제의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김나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으로,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나정이 귀국 전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 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며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나정의 법률대리인은 “김나정은 피해자인 입장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김나정에 대해 다른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앞서 김나정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조사를 받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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