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려고 했는데"…밀반입 시도한 외국인의 '황당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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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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