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례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친인척·내연관계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거짓청구 등이다.
개인 사업자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 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본인과 C 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편취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 원에 이른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6억 원을 산정했다.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다. D 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이렇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 2000만 원이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E 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비용을 받은 후 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실제 방문해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4억 40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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