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변호사 美상원서 증언
“北수용소, 반미-반일 주입 교육”
“아동 30만명 러에 피랍” 주장도
3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카테리나 라셰우스카 변호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의 강제 납치 및 수용 실태를 증언했다.
라셰우스카 변호사는 “확인된 납치 아동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의 12세 미샤, 심페로폴 출신의 16세 리자”라며 “각각 고향에서 약 9000km 떨어진 북한의 송도원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청소년이 북한으로부터 “일본 군국주의자를 파괴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1968년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를 공격해 미군 9명을 사살한 북한군 관계자와도 만났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발발 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최소 1만9546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납치해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 중 최소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이주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튀빙겐대 한국학센터, 폴란드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6·25전쟁 직후 최소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중국,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 보내 이념 교육을 시켰다.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 다수가 러시아 가정에 입양돼 러시아어 교육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전쟁 중 부모가 사망한 우크라이나 고아들은 러시아 내 강제 수용소에 갇혀 각종 군사 교육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셰우스카 씨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갇힌 수용소가 165개에 달하며 북한, 벨라루스 등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일각에서는 최대 30만 명의 아동이 러시아에 납치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러시아에 납치된 어린이 중 1859명만 귀환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3월 아동 강제 납치 등 각종 전쟁 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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