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모회사로 둬
물적분할 아닌 인수로 편입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첫 예외 사례가 나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위원회는 전날 덕산하이메탈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 자회사인 디티에스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덕산넵코어스는 같은 해 11월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8~10개월 만이다. 원칙적으로 45영업일 안팎인 심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두 회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다만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아닌 인수를 통해 편입된 자회사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구별된다는 평가다.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기업인 덕산하이메탈과 달리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항법·항재밍 솔루션 사업을 영위한다.
또한 다산네트웍스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반면,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를 비롯한 산업용 플랜트 기계 설비를 제조한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인수로 편입된 자회사에 모회사 주주 동의를 권고하되 강제하진 않았다.
하지만 앞서 덕산하이메탈과 다산네트웍스는 각각 지난 5월과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상장 안건을 의결했다. 두 회사 모두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 90% 이상 찬성을 얻었다.
다양한 주주환원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덕산하이메탈은 일반주주 대상으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상장 예심 승인 이후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소각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번 승인을 계기로 대기업 자회사 가운데서도 예외 사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DN솔루션즈, HD현대로보틱스, 보스턴다이내믹스, 에식스솔루션스 등이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수민 기자]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