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빗썸에 ‘금융사’ 잣대 들이댄 공정위 vs 금융위 “가상자산은 금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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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과 상충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규제 방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틀을 재정비하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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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빗썸 금융복합그룹 지정’ 추진
‘금가분리’ 원칙과 정면충돌…정책 딜레마
주력사업은 ‘비금융’, 그룹은 ‘금융’(?)
법적 모순에 업계 혼란 가중
‘2단계 입법’ 등 법제 정비 없인
‘반쪽짜리 규제’ 전락 우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왼쪽)와 2위 빗썸(오른쪽)의 기업로고. [출처=각 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왼쪽)와 2위 빗썸(오른쪽)의 기업로고. [출처=각 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사실상 양강 구도를 굳힌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2위 거래소 빗썸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들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을 금융 시스템과 의도적으로 분리해 온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실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위험 전이 막아야”…‘실용론’ 칼 빼들어

공정위가 ‘금융복합그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두나무와 빗썸이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무앤파트너스(신기술사업금융업자), 두나무투자일임(투자자문) 등 다수의 벤처캐피털(VC)과 금융투자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등록을 받은 금융사를 1개 이상 보유하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VC 등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거나, 반대로 금융 계열사의 투자가 부실화될 경우 거래소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그룹 내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관리해야 한다는 ‘실용론’에 근거한 것이다.

◆ 금융위 “가상자산, 금융 아니다”…‘원칙론’과 정면충돌

문제는 이 같은 공정위의 접근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수년간 고수해 온 ‘금가분리’ 원칙과 정면충돌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은행·증권 등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직접 진출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금융회사가 아닌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기관’으로만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할 경우, 리스크가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원칙론’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력 사업(거래소)은 금융이 아닌데, 그룹 전체는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해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금융으로 취급돼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땜질식 처방 안돼”…법제도 정비가 우선

결국 공정위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거래소의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을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시급히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원칙과 공정위의 현실론이 충돌하는 현 상황은 가상자산 산업의 근본적인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금융복합그룹 지정이라는 땜질식 처방에 앞서, 2단계 입법 논의를 서둘러 산업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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