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폭행하고, 그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가정에서 성장해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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