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상장폐지’ 5곳도 정리매매 일제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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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총 미달 기업’ 이어 상폐 지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뉴스1 ‘동전주’(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로 분류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 5곳에 대한 정리매매가 일제히 보류됐다. 상장폐지 대상이 된 5곳 중 3곳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의 상장폐지에 이어 동전주 기업 상장폐지 절차도 늦춰지게 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인텍과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기준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22일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세 회사와 티케이지애강,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장기간 ‘동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1000원 이상의 주가를 45거래일 연속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업 3곳이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거래소의 후속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5곳의 정리매매가 일괄 보류된 것이다. 한편 거래소는 7일에도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들의 상장폐지 방침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소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를 멈추기로 한 것이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이 잇따라 법원 문을 두드리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퇴출 정책 시행도 늦춰지게 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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