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간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확인결과 이승기는 이번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양 측 변호인단만 나선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은 뒤 짧게 공판을 마무리하며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정산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