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참 쉽네”…건보급여로 주식·부동산 투자, 48억 챙긴 사무장병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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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기 참 쉽네”…건보급여로 주식·부동산 투자, 48억 챙긴 사무장병원 ‘덜미’

입력 : 2026.05.24 09:26

의사에 월급만 주고 나머진 사무장 부부가 ‘꿀꺽’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잔임. [게티이미지]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잔임. [게티이미지]

검찰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의 범죄수익 4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무장 부부인 방사선사 박모씨와 간호조무사 최모씨, 의사 명의를 빌려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사인 김씨 명의로 의료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박씨와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6~2024년 요양급여 45억원과 의료급여 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는 2024년 4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를 접수해 수사한 뒤 지난해 2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감식),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원 공금 계좌와 피의자들의 개인 계좌를 분석해 의사 김씨에겐 월급만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돼 박씨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박씨와 최씨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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