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참가비 7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와 가맹을 맺은 불법 홀덤펍 업주들은 이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여는 등의 수법으로 참가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 씨가 개발한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57억 원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을 만들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한 앱 개발사 대표 A 씨와 불법 홀덤펍 업주 등 62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가맹점과 도박에 참여하는 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을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을 맺고 총 환전 금액 57억 원의 4%인 2억28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도박 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도박장을 설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상금 10억 원 규모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약 1500명이 참여한 대규모 대회였다.A 씨와 가맹을 맺은 불법 홀덤펍 업주들은 이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여는 등의 수법으로 참가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 씨가 개발한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57억 원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을 이용해 도박에 참여한 인원은 약 8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51명은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검거된 도박 참가자 중에는 20∼40대가 90%를 차지했다. 딜러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오픈채팅방에서 시급 2만 원의 ‘꿀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앱을 이용한 환전, 교환 행위는 위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 추천해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