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LTV 금융위가 70%로 원상복귀시켰지만...은행 창구 ‘적용 불가’에 소비자들 혼선 가중

11 hours ago 4

경제

대환대출 LTV 금융위가 70%로 원상복귀시켰지만...은행 창구 ‘적용 불가’에 소비자들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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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대출에 적용되는 LTV 규정에 대한 방침을 변경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이행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여전히 기존 LTV 비율인 40%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은행은 최근에 70%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 LTV 적용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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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확인· 전산개발 등 이유로
일부 은행서 “아직 LTV 40%만 가능”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최초 주담대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기존 70% 등)을 적용한다”고 방침을 바꾼지 보름이 지났지만 일부 은행에선 여전히 해당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 LTV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 정부의 수정 지침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10·15대책 이후 일선 창구에서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 LTV를 40%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며 앞서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의 ‘대환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내용을 사실상 10·15 대책 이전으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면서 이를 이틀 뒤인 27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15일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신한은행은 LTV를 40%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세부적인 요건을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LTV 40%로만 주담대 대환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요건 확인과 전산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대환대출시 여전히 LTV 40%를 적용받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대환대출 LTV 안내를 40%에서 70%(취급시점 LTV)로 변경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한 당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추가 요건을 당국에 확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약속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이미 넘어선 일부 은행들이 대환대출에 대한 종전 LTV 적용을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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