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보험사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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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도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가 해당되며, 보험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금융사 대표 및 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날로부터 당초 예정일인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중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선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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