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부산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전단 부착 이후 일주일간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이 연락했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라며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