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1심 판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예상 밖의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1심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20년 내내 오로지 재판 업무만 담당했다.
한 부장판사 이전에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한 강규태 부장판사(30기)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내면서 지난 2월부터 뒤를 이어 사건을 맡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후 그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과 교류가 많지 않고 말수도 적은 편이며 성실히 재판 업무에 집중한다는 평가가 많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