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영업 위축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온투업은 대출을 중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인 만큼, 규제로 신규 대출이 줄어들 경우 수익 구조상 실적 악화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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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온투업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업권은 가계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는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를 규제할 경우 온투업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온투업권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현행 LTV 규제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며, 주택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구간별 대출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자율규제로 최대 6억원 수준이었다.
온투업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적용에 따른 영향도를 파악한 상태로,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P2P센터에 따르면 46개사의 대출잔액은 전날 기준 약 1조 9165억원이며,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36%(6900억원)를 차지했다.
이처럼 부동산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는 본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통해 저축은행 등 기관이 개인신용대출 조달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취급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온투업계는 정부가 우려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이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전체의 4%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생활자금(84.9%)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대환(9.4%)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가 적용될 경우 대출 취급 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온투업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상위 3개사(에잇퍼센트·PFCT·칵테일펀딩)가 지난해 6·27 대출규제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규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은 4270억원 규모다.
해당 물량에 LTV 규제를 적용할 경우 76.1%(3250억원)가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이를 감안하면 이달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1년 후에는 70% 이상 급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은 대출과 투자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며 “신규 대출이 줄어들면 곧바로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여서 이번 규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권 차원에서 규제 영향 데이터를 취합한 상태로, 당국에 제도 개선이나 보완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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