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취지 침해…범행 3회 참작”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나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발언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른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유 전 본부장 측은 “방송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따른 발언이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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