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엄정 대응’ 지시 후 첫 입건 사례
풍선 무게 초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10시경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대북 전단과 휴대용저장장치(USB), 과자류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상 무인기나 기구에 2㎏ 이상의 물체를 실어 날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풍선은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 등 접경 지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풍선 2개에는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전단지와 함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영상이 담긴 USB, 과자·껌·달걀과자 등 식품류도 함께 들어 있었다.
경찰은 풍선의 탑재 중량이 2㎏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다. 또 풍선을 날릴 때 헬륨 등 고압가스를 충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재난안전법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다른 법률들도 검토 중이다.경찰은 남성 혼자 풍선을 띄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차량 이동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여러 명이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특정 탈북민 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공범 여부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접경지역 내 전단 살포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도 일대에 경찰관 125명을 배치했다. 육지와 섬을 잇는 강화대교·초지대교를 비롯해 하점면 창후리 포구, 망월리 벌판 등 살포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