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07억79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 사적 전횡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밖에 조 회장 본인과 지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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