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관세 항소 '신속 심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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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기한 상고를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와 관련해 연내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안을 11월 초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일정이라면 연말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적 불확실성이 백악관에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이번 관세에 이의를 제기한 와인 수입업자와 다른 소규모 기업들도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그 고통은 해당 기업군 중 적어도 한 곳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자신에게 사실상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과 합의를 맺지 않는 국가들에는 훨씬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고, 캐나다·중국·멕시코에는 추가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법원은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해외 와인을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와인 수입업자는 “관세로 인해 가격이 치솟고 공급망까지 흔들려 사업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항소법원과 국제무역법원(CIT) 모두 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해외에서 교육용 완구를 들여오는 장난감 회사도 같은 이유로 관세의 위법성을 제기했으며, 담당 연방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소속 12개 주의 법무장관 연합도 트럼프 관세에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계속 체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정부의 탄원서에서, 내년 여름까지 7500억~1조 달러의 관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 결정으로 관세를 되돌려야 한다면 그 결과가 재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원상복구하고, 그 파트너들이 약속한 미국 내 구매나 투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철회하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말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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