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출 상환 요구 못해”

6 hours ago 2

“대출모집 업무 위탁한 금융사
그에 따른 위험-불이익 부담해야”

뉴스1
대출 모집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게 금융사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을 빌리며 대출 모집 법인 휴먼트리에 대출서류 작성을 위임했다. 하지만 휴먼트리 직원들은 이때 받은 김 씨의 서류를 몰래 위조해 오릭스에서도 2억8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이들은 김 씨를 비롯한 15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돼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오릭스 측은 김 씨를 비롯한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명의자 본인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오릭스가 대출 모집인의 명의 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면서 오릭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오릭스가 고객의 본인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오릭스가 대출 모집 업무를 (휴먼트리 측에) 위탁해 이익을 본다면, 동시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며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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