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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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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