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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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제공한 작업지시서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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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냄

김씨 등은 1990년대부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방법이 담긴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고 조리, 배식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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