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5 days ago 6

주택가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
함께 마약 투약 며느리 등은 집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 2025.4.23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 씨. 2025.4.23 뉴스1
주택가 화단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구매자가 가진 마약은 몰수된다. 이미 투약해 몰수 불가능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기회를 주시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