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는 고액 보수 ‘꼭두각시’…449명 중 단 3명만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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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위 11개 그룹의 122개 상장사에서 지난해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는 극히 적었으며, 이 또한 경영진과 동조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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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거수기’ 전락
독립성·전문성 없이 보수만 챙겨
1년간 ‘반대’표 던진 비율 0.67%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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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지 27년이 지난 사외이사 제도가 여전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대주주나 경영진과 학연·지연으로 얽힌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고액 보수만 챙겨가는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1개 그룹 소속 122개 상장사는 작년 한해 총 1222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 357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횟수는 6개 안건, 18차례였고, 그나마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동조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대부분(15건)이었다.

경영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낸 경우는 모두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동일인이었다. 전체 사외이사 449명 가운데 1년간 이사회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독립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외이사의 수가 0.67%에 그쳤다는 의미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며칠 전부터 안건을 사전 조율하기에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독립성 결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사회 내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런 제도적 맹점이 여전하다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뿐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할 수단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독립성 때문에 안건 반대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면서 “정말로 경영진 의견에 찬성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어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연 독립이사로 이름만 바꿨다고 진짜 독립된 이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한지 전문성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관계 출신과 교수가 많은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해외 주요국 이사회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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