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5시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13일 3년 가량 교제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어 A씨는 B씨를 내리게 하고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해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과거 공항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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