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찾지 못해 마음 무거워”…주호민, 子 학대 교사 무죄에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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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l연합뉴스

주호민. 사진l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방송 중단을 예고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심은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한 ‘몰래 녹음’에 대해 주호민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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