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반복해서 주도한 임직원의 해임을 명령하고, 과징금도 기준치의 두 배로 가중해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상승 주범으로 과점 기업의 담합을 지목하자 공정위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담합 행위 적발 뒤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담합에 다시 가담하면 과징금을 기준치보다 두 배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가량 가중했다.
매출의 최대 20%이던 과징금 부과 한도도 담합을 반복한 업체는 최대 40%로 올린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또한 반복 담합 업체에는 주지 않거나 줄이기로 했다.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의 해임을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담합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는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초강수도 추진한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엔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업자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퇴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휘발유, 교복 등 먹거리와 생활 밀착형 품목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도 담합한 제지업체들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제지업체 6곳은 2021년 2월부터 약 3년10개월간 일곱 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시장의 95%를 점유한 이 업체들이 담합하는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71% 상승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3383억원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다.
검찰도 이날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사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업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각종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과 부산물을 대상으로 총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관/김유진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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