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수령 대상인지 몰라
16%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5년 안에 청구안하면 사라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 쌓여있는 돈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10만82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약 8276억원에 달한다.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돈을 찾아갈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지급받을 사람과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절반 이상(건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액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 이후에는 연금액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돼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급여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건수로는 1만3996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액수는 39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2만5786건이고 금액은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6월말까지 미청구금액은 5002억원으로 2023년 전체(820억)의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63세로 늦춰진 영향이 크다.
다만 전체 미청구 건수 중 40.8%에 해당하는 4만1102건은 ‘향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반추납·연기 등 추가가입을 통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희망하거나 연금액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청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인 건은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4만1960건으로 확인됐으며,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이나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등으로 청구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1만5976건(15.8%)으로 집계됐다.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미청구는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여 미청구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진입한 만큼, 수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의 높은 금리로 인해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체 건수는 2019년 540건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엔 7월 말까지 84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