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빌라 계약자들이 구제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묶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빌라 140구가 대상이다. 우선 중랑구와 동작구·강북구 빌라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추후 다른 구들에서도 서울시에 신청절차를 거쳐 속속 현금 청산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과 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구역, 동작구 상도15구역 등 140가구에 대해 권리 산정일을 조정했다.
시는 조정 사유에 대해 “투기 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 자문을 거쳐 권리산정 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다시 설정해 건축물 분양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설정했다. 각 자치구가 미리 준비하고 후보지 신청을 하는 만큼,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늦다는 의견에서였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정비사업 후 새 주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갖게 됐다면 분양 대신 현금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 이 때문에 후보지 지정 당시 건축 중이었거나 입주가 끝나지 않은 빌라 소유주는 갑작스러운 후보지 지정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각 구청에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사정을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일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정 절차를 거쳤다”라며 “각 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청하면 이번에 발표한 지역 외에도 추가로 권리산정일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랑구와 동작구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있는 다른 자치구도 권리산정일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 의사가 있는 점은 확인한 상태”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의사에 따라 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