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이 넘는 국방예산이 들어간 특수차량 납품 업체가 '포토샵' 작업으로 원가를 조작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관세청 수입신고서와 시험성적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간단한 수법을 썼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산물자 부품 가격을 사실상 납품업체 양심에 맡기는 제도적 허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쌍방울 계열사인 A업체의 직원 3명을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납품하는 항공 무장 장착 장비에 도이치드라이브의 F2L1011F엔진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해 승인 받은 뒤 F2L2011엔진(295대)으로 변경 수입해 사용했다.
A업체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에는 F2L2011엔진의 수입가격이 43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방사청에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등에는 F2L2011엔진을 F2L1011F라고 위조한 후 그 단가를 780만원이라고 포토샵으로 수정 기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업체는 1대당 350만원, 총 10억325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신고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A업체가 제조·납품한 특수차량에 대해 전반적인 방산원가 비리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1988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군용 특수차량의 독점적 수의계약 제조 납품업체로 자리 잡았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