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산출 위험가중치 100%→10%로
부담 10분의 1…업계 “생산적 금융 길 열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한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상호금융중앙회의 투자 문턱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보가 신탁 방식으로 직접 발행하는 P-CBO(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상호금융중앙회의 자기자본 산출 시 위험 가중치를 10%로 적용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원칙적으로 100% 위험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던 자산에 대해 10% 적용을 허용하면서, 상호금융중앙회의 P-CBO 투자에 따른 자본비율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은행, 보험, 증권사는 위험 가중치 0%를 적용받고 있다.
P-CBO는 여러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한데 묶어 만든 유동화증권이다. 개별기업이 단독 회사채 발행이 힘들 때 신보가 보증·발행해주는 정책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상호금융의 투자 문턱을 낮춘 데엔 P-CBO가 가지는 특수채 지위가 있다. P-CBO는 신보가 전액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손보전 하는 공공보증 채권과 실질위험이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도, 일종의 정책금융성 자산엔 자본규제상 유연성을 부여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상호금융의 P-CBO 투자 문턱이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지게 됐다”며 “사실상 P-CBO 매입 불가였다가, 길을 열어준 셈인데 자본부담이 줄어 생산적 금융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지난달 30일 2690억원 규모의 P-CBO를 최초로 직접 발행했다. 특수채인 P-CBO의 특성상 편입기업의 금리 부담은 기존 특수목적회사(SPC) 방식보다 3년간 평균 111bp(1bp=0.01%포인트)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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