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일 오후 2시경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사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안에 서 있던 남성은 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과 발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범행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여객 자동차의 운전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남성이 경찰관을 우산으로 찔렀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폭행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10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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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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