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트라우마 상담’ 18% 그쳐
“아직도 사고 건물 못쳐다봐” 호소… “상담 새나가면 인사에 불리” 불신
태안화력-아리셀 때도 참가율 저조… 獨-佛선 PTSD 진단-치료 제도화
전문가 “상담은 권리, 인식 전환을”

지난달 20일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살아남은 한 직원은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1일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숨지거나 심하게 다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너무 크다.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사고 현장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전형적인 위험 징후다. 하지만 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 심리 상담을 받지 않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처리할 일이 많아서…”라며 얼버무렸다.
● 참사 후 상담 18% 그쳐… ‘고위험군’ 방치



해외에서는 산재 생존자 등이 심리 지원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 있도록 아예 법령에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은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산재의사(Durchgangsarzt)의 진료를 받고, 여기서 PTSD 징후가 보이면 심리 치료로 연계한다. 프랑스는 직원의 PTSD 예방을 사업주의 의무로 보고 이를 막지 못하면 피해를 배상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선 심리 상담이나 교육에 당연히 참여하게 하고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제외하는 옵트아웃(opt-out)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이상민 한국상담심리학회장은 “상담받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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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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