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소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제 활동은 없었고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위법 겸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다. 울산은 김 의원의 지역구(울산 남구갑)가 위치한 곳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0년 설립됐다. 이 업체는 법인·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 보호감시인(변호사)으로서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이사 선임 등기를 하려면 당사자의 인감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125조 2호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겸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고 잊은 상태였다”며 “최근 회사 측 연락을 받고 재직 사실을 인지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돈도 받은 적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 출신 김 의원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계 입문 전까지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업체 측은 자신들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마다스컨설팅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에도 김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법인 상황이 좋지 않아 처리를 제때 못했다”며 “보수 지급 이력은 없고, 현재 대체 변호사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정성 소속의 한 변호사가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에 이 회사 사내 이사 겸직 허가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내 이사 등재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국회 징계 사유”라며 “만약 일부라도 급여 수령 사실이 있을 경우 형법상 수뢰죄 또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생 김 의원은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작년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여성·청년 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국민 추천제’로 공천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계기로 ‘소장파’ 정치인 이미지를 굳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으로 적을 옮겼다.
이시은/정소람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