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란 사실을 ‘앱 푸시’ 형태로 알릴 수 있게 규정한 증권사 약관조항들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등 3개사의 관련 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고 시정요청을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탁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스탁 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약관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매월 SMS, 카카오알림톡, 모바일 앱푸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앱푸시로 공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2개사 역시 앱 푸시로 마일리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게한 조항이 제재를 받았다.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가 대부분인 탓에 소비자들이 집중해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예 수신거부 상태인 비중도 큰 탓에 마일리지 소멸을 알리는 통지방법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각종 중요 서비스의 변경내용을 앱 푸시로 알릴 수 있게 규정한 업체들에게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