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고로 착각할 것”···공정위, 미래에셋 등 3개사 마일리지 소멸통지 약관에 시정요청

4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3개 증권사의 고객 마일리지 소멸 알림 방식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 요청을 했다.

특히 앱 푸시를 통해 소멸을 알리는 조항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고되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객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란 사실을 ‘앱 푸시’ 형태로 알릴 수 있게 규정한 증권사 약관조항들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등 3개사의 관련 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고 시정요청을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탁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스탁 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약관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매월 SMS, 카카오알림톡, 모바일 앱푸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앱푸시로 공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2개사 역시 앱 푸시로 마일리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게한 조항이 제재를 받았다.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가 대부분인 탓에 소비자들이 집중해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예 수신거부 상태인 비중도 큰 탓에 마일리지 소멸을 알리는 통지방법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각종 중요 서비스의 변경내용을 앱 푸시로 알릴 수 있게 규정한 업체들에게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