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측, 정계선 기피 신청…“국민은 鄭재판관 판단 신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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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스1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헌재법 24조 3항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근이고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년 간 매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도 허위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관련 언론 보도들을 첨부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로 답변한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도 기피신청서에 상당 부분 할애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로 미리 법률 판단을 한 경우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회에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해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통제했다는 점에 대해 정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청문회 절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판단 및 법률적 판단을 드러내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심판인 만큼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기피신청을 인용하거나 정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재판관과 같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도 기피신청서 말미에 담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 등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적, 법률적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법적 양심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영장 발부를 봤기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 임명 시 상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의한 궁박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최우선으로 심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별도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입장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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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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