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피하려면 2주 내 매매약정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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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30 17:42 수정2026.03.30 17:42 지면A1

다주택자가 4년 만에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주 내에 매매 약정을 완료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보유세 규제와 매물 잠김 등이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12곳의 다주택자는 다음달 17일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평일 기준 최대 15일이 걸리는 심사를 통과해야 매매 본계약을 할 수 있어서다. 자료 보완 절차로 인해 최장 한 달이 걸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은 쏟아졌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매도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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