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법제화하며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에 특히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을 두고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의 대주주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상장사 지분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게 법안이 나온 배경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미달(시가총액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80% 미만)하면 비상장사처럼 자산과 수익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수차례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주가는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PBR만으로 주가 억누르기를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 외에도 M&A 공정성 제고, 공시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M&A와 관련해선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총 결과 자사주 매입 및 보유, M&A, 경영진의 주식 매매 등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현행보다 더 일찍, 더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11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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