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서학개미 복귀 계좌’…4월까지 양도세 감면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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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RIA 도입 법안, 심의 멈춤
‘RIA 도입→국장 복귀→달러 유입’ 늦어져
“3월 하순에나 도입…양도세 100% 감면 기간 조정해야”
하반기에 복귀해도 세금 50% 감면? “혜택 과도해, 조정 여지”

  • 등록 2026-02-26 오전 5:05:03

    수정 2026-02-26 오전 5:05:0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유도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지연될 전망이다.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도 ‘3월 말’에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RIA 법안 심의가 멈춰, RI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형국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은 줄줄이 취소됐다. 재경부는 오는 26일 조세소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RIA는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원·달러 환율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마련한 제도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긴 뒤 매도해 원화로 바꾸고, 이 돈으로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감면해주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빠른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에 차등을 두도록 설계했다. 3월 안에 돌아오면 양도세 100%를, 상반기엔 80%, 하반기엔 50%를 깎아주면서다.

그러나 국회 심의 지연이라는 변수가 생겨나면서 RIA 도입·출시 시점부터 불투명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3월 초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본회의 통과까지 감안하면 계좌 도입은 3월 하순이 될 공산이 크다”며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주는 기간을 기존대로 3월 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수정을 통해 100% 감면혜택 부여 기간이 4월 말까지 한 달가량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하반기에 양도세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데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RIA 계좌를 도입하려는 건 가능한 빠른 국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임에도 하반기에 돌아오는 투자자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재경위 일각에서 나온 걸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30일에 미국주식을 팔고 돌아오는 이에게도 세금을 50% 깎아주는 건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있었다”며 “하반기 감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RIA 도입이 늦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RIA 계좌를 출시해야 서학개미들이 미국주식을 팔고 달러가 유입될 텐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미국주식을 보유 중인 한 투자자는 “미장은 횡보하는데 국장은 코스피가 6100선을 넘어서는 등 불장이 계속되니 갈아타기 때를 놓칠까 봐 조바심이 든다”며 “RIA 출시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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