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모기업' 하이브는 신고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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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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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를 탄 하이브가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걸그룹 뉴진스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1일 오전 9시23분 현재 하이브는 전일 대비 1만2500원(3.85%) 오른 3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하이브는 33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날에도 하이브는 5.02% 오른 32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진스와 벌였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여론을 조성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려 계획한 행위가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이 최종 확정(합의 포함)된다면 향후 하이브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300억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도 호재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내년 BTS의 공연은 70회, 모객 인원은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BTS 콘서트 티켓 매출만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추정치 대비 191% 늘어난 500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증권은 하이브에 대한 목표주가로 40만원을 제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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