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가 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달 판결 난 가처분 신청 당시도 그랬듯, 첫 변론 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실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사진|뉴시스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그 후,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는 뉴진스 멤버 5인에게 3일부턴 본안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본안 소송)가 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달 판결 난 가처분 신청 당시도 그랬듯, 첫 변론 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실제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배정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본안 소송 내용상 ‘가처분 신청’ 쟁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 법조계 안팎은 별 건이라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선행된 가처분 판단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 중인 상황이다. 반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가처분 신청과 달리 본안 소송에선 자신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보강할 수 있다며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첫 변론 기일에 뉴진스 멤버 5인이 ‘직접 등판’할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민사소송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멤버 5인은 지난달 7일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 법정에 직접 출석에 나선 바 있다.
본안 소송과 아울러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불복’ 의미로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도 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21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멤버 5인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판단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가처분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 상업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 됐다”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