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조합장이 보유한 중앙회장 선출권을 ‘박탈’해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를 내포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 추천으로 참석한 인사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반대하며 내놓은 논리다.
농협법상 중앙회 ‘회원’은 조합원이 아닌 단위농협의 법인이므로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만이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를 대표해 출석한 인사는 중앙회 및 자회사 임원 추천권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개혁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출연금이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 농협중앙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3조 5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논리로 보이지만 파편적 사실만을 근거로 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농협법상 회원은 분명 지역조합이지만, 이 법은 동시에 중앙회가 조합원을 위해 최대한 봉사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제5조)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장 직무는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제127조)이다. 중앙회가 이사조합에 무이자 자금을 대거 지원한 사실, 중앙회장과 임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혐의만으로도 농협은 개혁 대상으로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추천위와 관련한 주장도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는 1000개가 넘는 조합이 출자한 민간자본에 기반하고 있으며, 헌법상 자조조직으로 자율성을 분명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다. 정부 출연이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진 않지만 정부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 26곳 중 한곳으로 분류돼 이 법을 적용받는다.
공정성 확보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이나 징계의결까지 받을 수 있다. 중앙회 주장대로라면 중앙회가 이 법을 적용받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어야 한다.
농협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시된 직선제 전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박탈’ 당하고 싶지 않다는 불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 개입이 자율성 훼손이라며 위헌을 운운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앙회장과 일부 임원에게 집중된 힘을 ‘박탈’함으로써 농협이 조합원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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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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