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업 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 품목은 쌀과 보리, 양파,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 등을 포함해 15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은 수입보험의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개 사육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장주나 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받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면 쉼터와 그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넓은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올해 처음 시작된다. 휴경이나 타 작물 전환도 면적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가 간 감축 면적을 거래할 수도 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양식 어장의 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시작된다.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협동, 외해 등 양식 면허가 대상이다. 2026년 7월~2027년 6월 면허가 만료되는 어업인은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