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에서 공유숙박 가능해진다

2 weeks ago 2

규제샌드박스 안건 9건 승인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도 합법화

사용하지 않는 짐을 도심지 건물 창고에 보관하는 ‘셀프 스토리지’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고사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 농어촌의 빈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로 활용해 투숙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는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하고 24시간 무인으로 짐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셀프 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 셀프 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이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실증 특례로 셀프 스토리지 시설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은 실제 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운영할 때만 허용됐다. 농어촌 빈집 증가가 안전 및 지역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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