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엔 ‘가슴·엉덩이 노출 금지’
학생회장 “새 정책 아냐, 단정한 복장 강조한 것”
나이지리아의 한 국립대학에서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며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이 퍼지며 현지와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남서부 오군주에 있는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OOU)에서 발생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시험을 앞두고 여학생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가운데, 한 여성 교직원이 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학생은 검사를 마친 뒤 줄에서 강제로 제외되기도 했다.
이른바 ‘노브라 입장 불가(No bra, no entry)’라는 규정이 적용된 셈이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교내 복장 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인권 침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학교 “단정한 복장 요구, 오래된 규정”
논란이 커지자 OOU 학생회 측은 “해당 규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학교가 예전부터 유지해온 ‘단정한 복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복장 규정 중 ‘부적절한 복장’의 예시를 SNS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가슴·엉덩이·젖꼭지·배꼽 등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 ▲ 짧거나, 몸에 밀착되거나, 비치는 옷, ▲ 바지가 흘러내려 속옷이 보이는 스타일 (이른바 ‘새깅’), ▲ 정치 단체 상징하는 색상, ▲ 이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복장, ▲ 공동체의 품위나 단정함을 해치는 복장 등이 포함됐다.학교 측은 “이 규정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교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신체 접촉은 인권 침해”…법적 소지 제기
그러나 여성의 신체를 직접 만져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권변호사 이니베헤 에피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의 몸을 직접 만져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성희롱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는데, 그런 개인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 침묵…“사태 악화시키는 중” 비판도
학생회 측은 뒤늦게 “교직원과 학생 간 존중과 품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본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현지 언론은 “학교의 침묵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누리꾼들은 “도덕성의 가면을 쓴 통제 전략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이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 “브래지어 착용 여부가 대학의 발전이나 순위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강사 중에 브래지어 파는 사람이 있냐”는 조롱과 함께, “굳이 신체 접촉까지 해야 하느냐.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복장 규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며 학칙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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