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사온 생선은 회로 손질해 주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상우회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250개 회원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장을 통해 가지고 온 생선의 손질을 금지하고, 경매상과의 거래도 제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르면, 소매점포가 즉석으로 회를 떠 준다.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손질해 준 생선을 들고 인근 식당에 가 상차림 비용을 내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소매점포에서 회를 뜨면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일부 점포의 과도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논란이 생선 직구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A상우회는 회원점포에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역효과였다. 다른 상우회는 여전히 경매장 생선 손질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비자들은 간판 색깔로 상우회를 구분할 수 있어, A상우회 회원점포들의 영업만 어려워졌다.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추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