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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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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