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금융감독원) 및 상장 심사(한국거래소)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가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된다.
기초자산 종목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내 우량주식으로 한정되며, 1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2개 종목이 해당된다.
허용되는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와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함께 정비해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 중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00538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4개 종목의 위클리옵션상품이 우선 도입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레버리지 ETF보다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기존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증권(ETN)에는 심화 사전교육(1시간)이 추가로 의무화되며,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예탁금(1000만원)도 신규 투자자부터 해외 상장 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상품 명칭에는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특성상 음(-)의 복리효과, 지렛대효과, 괴리율 함정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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