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간·지역내 개인위치정보 확보
저인망식 지오펜스 영장 적법성 도마
구글 “디지털 일기장 훔쳐보는 행위”
미연방대법원서 위헌 심리절차 돌입
미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오펜스 영장은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 특정 반경 내에 있었던 모든 휴대전화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구글 등 IT 기업으로부터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을 뜻한다.
이 방식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수백 명의 가담자를 식별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위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제4조(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오펜스 수사는 GPS 데이터, 기지국 신호,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 기록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동선을 분 단위로 추적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지만, 반대로 병원, 종교 시설, 정치 단체 방문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구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는 개인의 여정을 기록한 ‘디지털 일기장’과 같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요구를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던 위치 기록을 사용자 개별 기기로 옮기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반면 수사당국과 트럼프 행정부 측 은 지오펜스 영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치 정보 공유를 이미 동의했으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은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지오펜스 영장을 금지할 경우 중대 범죄 수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늠자가 될 사건은 버지니아주 신용조합 강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인 오켈로 채트리는 지오펜스 영장을 통해 검거돼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영장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한 상태다.














English (US) ·